재산문제로 아내 살해… 현직 경찰 영장

  • 동아일보

운전중인 아내, 스카프로 목졸라… 車 저수지 빠지자 “사고死” 주장
“질식사” 부검결과에 범행 자백

경북 영천경찰서는 24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모 파출소 소속 경위 A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 영천시 임고면의 한 저수지 옆 농로를 운행하던 아내의 레저용 차량(RV) 뒷좌석에서 아내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자 차량이 급가속해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로 돌진했다.

물에 빠진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온 A 씨는 300여 m 떨어진 집으로 가 아들에게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신고하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고 아들은 진술했다. 출동한 119구조대가 저수지 중간 지점에 잠긴 차량 안에서 A 씨의 아내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아내가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간에 아내 차에 올라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는 “아내가 운전이 미숙해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23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에서 ‘익사에 의한 사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24일에는 ‘경부 압박(목 졸림) 질식사’라는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고, 경찰의 추궁에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 가져간 적이 있는 아내가 당일에는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우발적인지, 사전에 계획한 것인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천=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살해#재산#경찰#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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