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에 징역 20년 중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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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농아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행복팀 사기 사건’의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본보 2017년 11월 27일 A14면 보도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 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행복팀 간부이자 핵심 가담자인 한모 씨(44·여)와 이모 씨(47·여)에게 각각 징역 14년, 이모 씨(39)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모(45) 김모(42) 전모 씨(44)에게는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농아인 30명 중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총책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투자사기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 재판부는 김 씨가 ‘행복팀’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아인으로서 누구보다 농아인의 지적 능력과 심리적 취약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간부들과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행복팀’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사수신조직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된 것은 이례적이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해 농아인으로 구성된 행복팀 간부들은 2010¤2016년 동료 농아인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농아인들은 “돈을 투자하면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100억 원 가까이 투자했으나 대부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건넨 1명은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는 행복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농아인들이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조항(11조)을 폐지해 행복팀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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