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 1억 강도, 6시간반 만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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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직원 흉기 위협 3분만에 범행… 경찰, CCTV추적 거제서 붙잡아

18일 오전 7시 57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새마을금고.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 A 씨(49)가 뒷문을 열었다. 그때 복면을 한 남성이 A 씨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 강도는 A 씨를 끌고 들어가 금고를 열게 했다. 이어 A 씨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현금 1억1000만 원(5만 원권 6000만 원, 1만 원권 5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빠져나갔다. 불과 3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강도는 약 100m 떨어진 곳에 세워둔 오토바이(50cc)를 타고 달아났다. 가까스로 테이프를 끊은 A 씨는 오전 8시 1분경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이 한 원룸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바꿔 탄 걸 확인했다. 오토바이와 차량번호 등을 파악한 경찰은 원룸 주인 김모 씨(49·대구 달서구)를 특정했다.

김 씨는 그랜저를 몰고 오전 10시 20분경 거가대교를 지나 경남 거제시로 갔다. 경찰은 CCTV와 와스(WASS)를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와스는 수배차량 번호판이 CCTV에 찍히는 즉시 112상황실 등에 정보가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오후 1시 12분경 거제시 옥포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그랜저가 발견됐다. 오후 2시 34분경 경찰은 방을 덮쳤다. 마침 샤워를 하려던 김 씨는 강하게 저항하다 붙잡혔다. 현금 1억1000만 원은 그대로 있었다. 김 씨는 나름대로 완전범죄를 자신한 듯 검거 직후 경찰에 “어떻게 이곳을 찾았느냐”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조선사 하청업체에서 주로 일했다. 그러나 불황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을 못했고 빚을 3000만 원이나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경찰은 강도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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