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땐 1억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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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 제보 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이택스를 통해 개인과 법인 누구나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같은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은닉 재산 정보가 맞는지 조사하고 포상금 지급까지 절차를 ‘원 스톱’으로 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1000만 원 이하 은닉 재산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제보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그러나 익명 제보는 허위나 음해 우려가 있어 접수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32-440-5982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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