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차량 무조건 제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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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안위, 제천참사 현안보고
소방청장 “파손여부 상관 안할것… ”비상구 막으면 최대 10년형 추진
유족 “세월호때와 뭐가 다르냐” 항의… 여야 의원들, 초동대처 미흡 질타

울먹이는 유가족 대표들 제천 화재 참사 현안보고를 위해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가족 대표들이 화재 당시 영상이 재생되자 울먹이고 있다. 사진 아래쪽 화면은 당시 화재 상황이 재생되는 모습.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울먹이는 유가족 대표들 제천 화재 참사 현안보고를 위해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가족 대표들이 화재 당시 영상이 재생되자 울먹이고 있다. 사진 아래쪽 화면은 당시 화재 상황이 재생되는 모습.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건물 비상구를 폐쇄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밝혔다. 회의장에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센터 화재로 아내를 잃은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유족 5명이 방청했다.

조 청장은 “비상구를 막는 중대 위반 행위는 엄벌하겠다.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비상구가 막혔는데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철제 선반으로 사실상 가로막혀 20명이 숨진 데 대한 대책이다.

조 청장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6월 27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던 소방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통보하고 표본조사만 하던 소방특별조사를 연중 불시단속으로 바꾸고 소방청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거짓 보고나 부실 점검한 점검업자는 자격정지를 비롯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안보고 이후 여야 의원들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도 2층 여자 사우나실에 진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누가 책임자였는지 규명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화재 당시 현장 무전이 먹통이었다는 질의에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이 “대원들끼리는 됐다”고 답변하자 유족들은 “왜 말이 바뀌느냐”며 소리쳤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제천 참사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류 위원장은 “화염과 눈물에 갇힌 희생자 29명이 창밖 소방관을 바라보며 구조해주길 바랐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다 마지막 숨을 거뒀다”며 호소문을 읽다 흐느꼈다. 이어 “소방관은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다. 불타는 빌딩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킨 사람은 스포츠센터 이용객이었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때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울부짖었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 416일 만에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마련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의 과태료를 100만 원까지 높였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 6건도 통과됐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박훈상 기자
#소방차#불법주차#제천참사#초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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