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한 직물제조업체에 다니는 A 씨(42)는 밤을 새워 일한 뒤 4일 오전 8시경 퇴근길에 올랐다.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오른팔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골절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국내 첫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다.
산업재해법상 출퇴근 재해 조항은 1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중교통 등으로 오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개정법을 마련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거주지에서 직장 또는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어야 하고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최단 거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공사나 집회 등 도로 사정 탓에 경로를 우회하거나 카풀을 위해 동료의 집에 들르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더라도 그 이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사는 건 인정하지만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건 안 되고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 가는 건 괜찮지만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건 안 되며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것은 허용 범위이지만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안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하루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치료 후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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