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친부 시신유기 왜? “이혼소송, 양육비 문제 영향 미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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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29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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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수사 끝에 결국 숨진채 발견된 고준희 양(5)의 친부는 아이를 유기한 이유에 대해 “준희가 죽은 사실을 친모가 알게 되면 이혼소송과 양육비 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밝혔다.

29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조사에서 준희 양의 친부인 고모 씨(36)는 “숨진 딸을 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실종신고 20일 만의 자백이다.

친부는 고작 ‘이혼소송’과 ‘양육비’ 문제로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군산을 다녀온 사실을 파악하고 집중 추궁한 끝에 아이를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고씨는 “이 씨(내연녀) 어머니에게 아이의 병원진료를 부탁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갔는데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 입에서 토사물이 나와 있었다”면서 “아이는 기도가 막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의 사망사실이 친모와의 이혼소송과 양육비 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씨의 어머니와 아이의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해 선산이 있는 군산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고 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군산의 한 야산을 수색해 7시간여 만에 수건에 싸인 채 숨져 있던 준희 양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준희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아직 범행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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