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000억대 벌금,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 해”…朴 언급할 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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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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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

최순실 씨(61)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총 12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울먹이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저를 정경유착으로 뒤집어씌우는 검찰의 발상은 그야말로 사기극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최 씨는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 씨 등에 대해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오열했다.

최 씨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휴정 시간에 피고인 대기실에서 검찰의 구형에 격분한 듯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가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부인하며 최후 변론을 하던 중 재판부는 “꼭 쉬고 싶어 하는 소송관계인이 있다”며 휴정했다.

최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다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어 최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머물던 중 “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 씨의 안정을 위해 25분 가량 휴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 대해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개와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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