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범행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주취감형’ 폐지 청원 마감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참여자 수 20만 명을 넘으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청원자는 3년 후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예로 들며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자는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든 점, 주취감형에 따른 감형 사례가 많아질 경우 모방심리에 따라 범죄행위의 증가 우려, 선진국의 음주에 대한 제재 등을 근거로 들며 주취감형의 폐지를 주장했다.
청원자가 예로 든 독일은 ‘명정죄’ 규정에 따라 만취 상태에 해당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알코올 또는 약물을 복용해 명정상태에 있는 사람이 위범행위를 범할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을 감경한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관념이므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다.
때문에 자의적·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주취감형을 악용해 감형을 받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다.
청원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원자가 언급한 조두순 사건은 주취감형의 대표적 사례로, 당시 8세 아동을 성폭행한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가 참작돼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을 감경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제기돼 현재 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이 넘어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아울러 ‘주취감형 폐지’까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국민 참여가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자 누리꾼들은 “술 먹은 게 벼슬이 되는 법(seoi****)”, “주취감형 폐지 개꿀인데 문정부최고의업적나오냐(Rinka_****)”, “술쳐먹고 운전 하면 처벌 하면서 술처먹고 죄지은 사람은 왜 주취감형 하냐?(jong****)”, “반드시 주취감형----> 주취가중 로 바꾸고 일명 \'조두순\'법이라 부르시오.(roro****)”, “술은 면죄부가 아닙니다.(milk****)”, “주취감형 자체가 법에 모순이다. 음주단속은 왜 하냐?(eduf****)” 등 주취감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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