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1일 감사원에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에 대해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청구서에 “비상임인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이사회 규정이 아닌 KBS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이사진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 집행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일반 직원들의 회계 규정이 이사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감사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직원들은 법인카드를 쓰면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는데, 이사들은 수신료를 마구 써도 된다는 규정이나 특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심 청구는 고대영 KBS 사장이 자신을 비호해 준 이사들의 해임을 막아보려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사들의 수신료 유용을 방조한 이사회 사무국과 법무실 간부를 상대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전체 이사 전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고 사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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