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 29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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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現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공무원만 경조사비 5만원 하향 유력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중 이른바 ‘3·5·10’ 조항의 상향 조정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 최종안을 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는 권익위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최종안에 담길 내용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권익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종안에는 권익위가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초안대로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을 유지하되, 수입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권익위는 초안에 식사 상한액 3만 원도 5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최종안은 ‘3만 원 유지’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었지만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한 조항은 그대로 두는 대신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별도의 5만 원 제한 규정을 두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직자에 한해서만 경조사비 상한액이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의견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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