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설 선물 매출 17%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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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격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올해 설 선물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연휴 기간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다. 이는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과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2개 채널, 온라인 쇼핑몰 2곳의 설 선물 매출을 조사한 결과다.

가격대별로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은 5만∼10만 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늘었다. 5만 원 이하(2.2%), 10만 원 초과(4.9%) 선물보다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5만∼10만 원대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42.4%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16.4%), 과일(14.1%), 수산물(15.3%), 가공식품(19.6%) 등의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법 개정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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