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찢어집니다” 급과속 뒤 급브레이크…위험천만 유튜브 시승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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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가속 얼마나 되나 봅시다~ 날라갑니다~.”

깜깜한 밤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부아아앙’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남성은 옆 차선 차량 두 대를 추월했다. 차선을 바꾸자마자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와, 타이어 찢어집니다, 찢어져.” 다시 급가속을 시도한 남성은 “아까 222(㎞/h)였어요. 끝까지 갔으면 240, 250 나오는 거지”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유튜버 ‘모○○○’가 올린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 후리기’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조회수는 168만 회를 넘었다.

최근 자동차 시승기를 유튜브 등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이목을 끌려는 이들이 늘면서 위험천만한 주행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국도에서 고속 질주하거나 급커브, 급정거 주행을 일삼는 이들 동영상은 조회 수가 적게는 수십 만, 많게는 100만 건을 넘을 정도다. 댓글은 대부분 “속이 시원하다”며 환호하는 반응이다. 위험과 위법에 대한 인식은 찾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유튜브에서 조회 수 10만 건 이상을 기록 중인 차량 시승기 영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속도위반이나 난폭 운전 가능성이 있는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같은 유튜버의 ‘제네시스 G80스포츠 후리기’ 영상에선 급가속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장면도 나온다.

또 다른 유튜버 ‘한○○’나 ‘모△△△’ 등의 영상에서도 급커브 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체가 급격히 흔들리거나, 과속 중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이어졌다. 정확한 속도를 알 수 없도록 계기판을 종이로 교묘하게 가린 영상도 있다.

해당 영상들을 분석한 경찰은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영상 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 여부가 충분히 증명될 경우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엔 고급 스포츠카를 최고 시속 272㎞/h로 모는 폭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광고 수익을 챙긴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양유열 주임은 “일부 영상의 경우 난폭운전 혹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시청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미성년자에게도 잘못된 운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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