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재판 이영학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 딸 위해 살고파” 눈물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2시 27분


코멘트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이영학 측 변호인은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학 역시 재판부의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영학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있거나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이영학이 공판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언급하자 이영학은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죽은 부인의 제사를 지내고 딸을 위해 목표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며 “피해 여중생은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꼭 갚으며 살겠습니다’고 답변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영학은 “앞으로 잘 살겠다 꼭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영학은 재판부가 자신의 딸인 이모양(14)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겠다고 하자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이영학은 흐느끼다가 “제가 벌을 다 받으면 되는데 딸을 여기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 이모양(14)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동아닷컴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