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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추위에 헤어밴드까지…‘기춘대원군’ 위세 어디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14 01:12
2018년 2월 14일 01시 12분
입력
2017-11-16 11:13
2017년 11월 16일 11시 1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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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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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화제다.
김기춘 전 실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5회 공판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김기춘 전 실장은 흰색 장갑과 검정색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영하 3.2도까지 떨어진 서울 기온 때문으로 보인다.
한때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쳤던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5월 수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8월 건강상의 이유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와 과거 협심증 치료 병력,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로 이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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