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목줄 질식사’ 세 살배기 외할머니 “악마에게 15년형이라니…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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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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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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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 A 씨(22)와 계모 B 씨(22)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 박모 씨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애를 하나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7월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의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이에 지난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조현철)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박 씨는 “(15년형 선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것 같은 심정이고 숨을 쉴 수가 없다. 항문에 괴사까지 당해가면서 속 내장까지 다 내려앉아 죽은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박 씨에 따르면 A 씨와 박 씨의 딸은 지난 2014년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키울 힘이 없던 두 사람을 대신해 박 씨가 애를 돌봤고,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아이를 A 씨가 데려가게 됐다.

박 씨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9개월 될 때까지 제가 키웠다. 2015년 1월 말쯤에 (A 씨와 B 씨가) 애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고는 그 뒤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1월 1일 저한테 키우라고 데려다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구청 같은 데 가서 애를 저한테 입적을 시켜야지 서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준비까지 했다”며 “그러다가 3월 12일 만났는데 저를 만나러 오면서 애를 개목줄에 묶어놓고 왔던 것 같다. 재판장에서 진술내용의 날짜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1월 1일날 저한테 데려다준다고 얘기한 그 당시부터 8개월 간 애를 그만큼 학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그 집에서 개까지 키웠다. 개는 개목줄 안 해 놓고, 우리 현준이는 개목줄 해 가지고 묶어놨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A 씨와 B 씨가) 악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자식을 낳았다고 해도 죽일 권리까지는 없다”며 “저 같은 사람은 힘이 약하다. 같이 좀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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