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에 ‘갸우뚱,’ “수사검사도 모르는 걸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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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0일 09시 49분


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사진=김재철 전 MBC 사장/동아일보DB
사진=김재철 전 MBC 사장/동아일보DB
이정렬 전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3기)는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그건 수사하는 검찰도 모른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엿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진행자 김어준과 함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어준은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 없는 혐의를 다투는 거다. 국정원 직원이 MBC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건 반드시 MBC 내부자와 공모해야 하는 범죄인데 이런 논리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걸 판사가 어떻게 아느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김 전 사장에 대한)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혐의 소명 부분을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수집됐다는 건 다 수집됐다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것 같은가 아닌가를 따져야지,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수사하는 검찰도 모른다. 수사를 해봐야 증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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