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샘 성폭행 사건 진실공방…“합의하 성관계” VS “위협 두려웠다”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5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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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 씨가 상사 남직원 B 씨에게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 씨 측은 “합의하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 씨 측은 “회사 측의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고 (B 씨의) 위협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했다”며 “재고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시스에 “회사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고소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 검토를 한 뒤 A 씨와 재고소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 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 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A 씨는 회사 인사팀장인 D 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후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한샘은 이 사건 관련해 지난 1월 24일 B 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B 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 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 씨가 B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 씨는 이후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 씨라고 자칭한 인물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한샘 인사팀장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 이후 회사 인사팀장은 A 씨에게 “B 씨는 널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들어오면 회사도 귀찮아진다. 비슷한 사건에서 남녀 둘다 해고시킨 적도 있다. 계속 경찰에서 수사하면 일이 복잡해지니 내보내면 그만이다. 수습기간이니 수습해지를 시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며 가이드 라인을 두 가지 제시했다고 전했다.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형사 처벌과 징계는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모든게 너무 답답하다.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산 걸까. 두 눈 뜨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4일 ‘한샘 논란의 교육 담당자’라고 자칭한 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A 씨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샘 논란의 교육 담당자’라고 자칭한 이가 사건 다음 날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올린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
‘한샘 논란의 교육 담당자’라고 자칭한 이가 사건 다음 날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올린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
글 작성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전후 두 사람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이를 텍스트로 입력해 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기존에 글을 올린 사람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한 달간 교육하며 서로 호감을 갖고 많은 카톡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이후 이 사람에게 고백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하루 종일 연락을 하고 그녀의 회식이 끝나길 기다려 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카톡으로 제안했다“면서 ”둘이 술을 더 마시고 네가 좋다고 고백하며 오늘 같이 있고 싶다고 해 모텔에 가게 돼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 다음날에도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며 “경찰, 검찰을 거쳐 사건이 종료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 측 무혐의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A 씨 측도 반박에 나섰다. 김상균 변호사는 A 씨에게서 제공받은 글이라며 인터넷에 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엔 처음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 사람(B 씨)의 눈빛(눈동자), 표정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침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자긴 이제 나가봐야 한다며 히죽거리고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저 혼자서 짊어지고 미숙하게 대처하다 보니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댓글이나 인터넷을 보았을 때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받은 피해가 오해로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썼다.

A 씨는 “B 씨가 계속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찾아왔고 문자로 지속적인 연락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B 씨가 올린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님께 회사에서 재판을 혼자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며 “이런 부분이 잘못 될까봐 걱정된다고 상담을 했다”며 담당 형사에게 대화 내용을 전부 보여줬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사에게)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카톡들을 이렇게 다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가 카톡을 전부 읽어봤다”며 “(형사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B 씨측 변호사는 A 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연락을 계속 해 왔고, B 씨는 회사 앞으로 A 씨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주말에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기에 부모님이 마침 나가셔야 되는데 마주치게 될까봐 나갔다. 나가자마자 다가오더니 ‘이걸 칼로 확’이란 말과 액션을 하며 다가왔다”며 “이런 일들이 있던 상태에서 1월 26~28일 경 담당 형사님이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며 인수인계를 잘 해 놓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A 씨는 “후임자 형사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 사건을 책임져주고 제대로 담당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꼈다. 이런 과정에서 고소 취하해 달라고 (B 씨가)계속 찾아오고 위협을 느끼고 B 씨가 집을 알고 있어서 염산테러 당하지 않을까 집 주차장에 도착하면 긴장하고 불안했다”며 “이러다보니 (고소를)포기하게 됐다. 회사는 이미 2월 3일 제가 형사고소 취하했다고 공지해놨더라. 당시 형사고소 취하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사건 당시에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직도 감이 안 온다. 회사를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며 검찰에선 이미 무혐의가 내려졌다”며 “상대측은 고위층의 자제라는 소문도 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데에는 저의 짧았던 생각 또한 책임이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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