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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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3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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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교사 A 씨(32·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수감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8월까지 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로 구속기소 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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