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지시설 관리병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A 해병중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군 당국이 26일 밝혔다. A 중사는 올해 2∼8월 관리병 6명에게 갖은 도구로 수십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사는 올 초부터 이 복지시설(경기 화성시)의 시설관으로 근무해 왔다.
피해 장병들은 A 중사가 ‘뚝배기 집게로 혀를 잡아당겼다’, ‘야구방망이로 팔꿈치와 머리 등을 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병따개에 손가락을 끼워 들어 올리거나 뺨을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이 복지시설은 간부와 병사 등 20여 명이 근무하며 식당과 호프, 객실, 목욕탕 등이 있다. 관리병들은 객실 안내와 식당 서빙, 시설 관리 등을 한다. 해병대 측은 “일부 간부가 200만 원어치의 술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A 중사를 포함해 복지시설 간부 4명(부사관)을 모두 보직 해임 후 조사 중이다. 또 올 8월 자체 감찰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B 해병소령(감찰실 수속)도 보직 해임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B 소령은 일부 관리병의 가혹행위 제보를 받고도 묵살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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