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STX조선해양 폭발’ 원·하청업체 관계자 5명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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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남해해양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태균)는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조선소장 조모 씨(54)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협력업체인 K기업 하청 M사 대표 조모 씨(5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X 관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防爆燈)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발생한 잔유(RO) 보관 탱크에 설치된 배출 및 제습라인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것처럼 ‘환기작업 표준서’를 고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환기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폭발 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등 안으로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폭발이 일어났다”며 “사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8월 20일 오전 11시 35분경 STX조선해양에서는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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