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자녀 뽑고… 총장 추천만으로 “합격”

  • 동아일보

끊이지 않는 대학 채용비리

지난해 경남지역 국립 A대에서는 한 학과장이 시간강사를 위촉하면서 교육·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자신의 자녀를 직접 추천한 뒤 채용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대학에선 2014년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별채용 요건에 맞지도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채용했다. 이런 비리가 드러났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대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당국의 처분은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쳐 채용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대학 교직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교육부 감사에서 국립대 13곳, 사립대 10곳 등 모두 23개 대학에서 특혜 채용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낮은 수준에 그쳤다.

2015년 경남지역 사립 B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3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 했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전 총장 등 관련자 15명은 경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지역 사립대 C법인에서는 2015년 법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가 추천한 인물을 특별채용 했다가 적발됐지만 전 이사장 등 관련자 4명은 경고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전북지역 사립 D전문대에서는 올해 전형 절차나 업무능력 검증 없이 이사장의 자녀 E 씨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근도 하지 않는 E 씨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안 의원은 “대학에서 청년 구직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범죄인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당국은 채용비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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