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27일 오후 2시 항소심 공판…1심서 ‘당선무효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27일 13시 03분


코멘트
사진=김진태 의원/동아일보DB
사진=김진태 의원/동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는 이날 오후 2시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김진태 의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면서 본인에 대한 유죄선고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진행되다 보니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이 실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는지 등의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