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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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0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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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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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게재한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등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 씨, 팀원 서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 문 씨와 김 씨의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했다.해당 게시물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두 배우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안고 있는 장면이 합성돼 있다.

검찰은 문 씨가 2010년 8월쯤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운동을 전개하자 문 씨와 김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문 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자 이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기인 2009~2011년 청와대와 교감 아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선정해 이들의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여론 조성 등의 전방위 퇴출압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문 씨와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관련 활동에 관여한 원 전 원장,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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