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남경필 아들, 후임병 폭행·추행 혐의 ‘집유’…양측 항소포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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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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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지난 2014년 큰 논란이 된 남 지사 장남의 후임병 폭행·추행 사건도 재조명받았다.

남 지사의 큰 아들인 남 씨(26)는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는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씨는 당시 조사에서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월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씨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피고인 남 씨 측의 변호인도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남 지사는 당시 “아들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형량을 낮추려면 동료들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자기가 재판을 받아보니 그건 할 일이 아니라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2월 출간한 에세이집 ‘가시덤불에서도 꽃은 핀다’에서도 장남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간 정치인들이 포장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아픔도 드러내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 거기서 국민과 공감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남경필의 아들이라 사회적 비난을 만 배쯤 더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내가 도와준 건 없어 미안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내게 미안해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남 지사의 아들은 이번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맹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께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독일 출장 중이던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시각 오늘 새벽, 저의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드리겠다. 국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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