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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 카드 뒷면에 서명 안 하면? “부정 사용액, 보상 못 받을 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11 17:52
2017년 9월 11일 17시 52분
입력
2017-09-11 17:40
2017년 9월 1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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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청이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뒷면에 서명을 꼭 하라’며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 측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한 뒤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50%만 보상받거나 아예 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서명을 하고,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해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서명 이외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4가지를 설명했다. ▲비밀번호 관리 소홀한 경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하는 경우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땐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같이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권장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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