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벗긴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폭행한 잔혹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9), B 씨(22), C 양(19·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 양(18·여)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양(18·여)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D 양을 한 달간 끌고 다니며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피투성이가 된 D 양을 꿇어 앉힌 뒤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 군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D 양이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꾼들은 가해자 그들에게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진짜 그 입을 꿰메 버리고 싶다. 남의 인권 짓뭉개놓고 항소하겠다니”(belc****), “니네가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하다”(yys2****), “사이코패스 같다. 제발 형량 높이길”(pset****), “오줌을 머리 위에다 붓거나 마시게 했다고?? 사람이냐?”(daea****)라며 10대들의 잔혹한 범죄 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감금 폭행에 여자애 얼굴까지 지졌는데 8년. 범죄를 부추키는 대한민국이구나”(ocea****), “와 2년 3년. 피해자는 평생 가슴이 무겁고 고통스러울텐데. 진짜 최악”(gnld****), “한 달 하고 싶은 거 다해보고 3년.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youn****), “법이 뭐이리 약하냐. 한 소녀는 평생을 상처받아야 하는데”(assc****), “한 아이에게 평생 안좋은 상처를 주고 징역 2년이라니요. 2년이면 금방인데 피해 여자아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느슨한 처벌로 이런 악순환을 계속 만드는거 같아요”(annw****)라며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 없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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