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인권드립에 처벌은 솜방망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아고라에도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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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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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청원들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4일 오후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지금까지 중학생,고등학생 (범죄자)들이 고작 소년법, 그놈의 인권드립 때문에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허나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개월 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그렇다. 고작 소년법때문에 주범은 고작 15년이다. 공범은 무기징역이라더라”며 “고작 나이가 어려 소년법 적용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래도 아직도 이런 쓰레기같은 법이 있어야한다고 보는가?”라고 했다.

이어 “물론 (소년법)개정을 해서 형량을 높이거나 (적용)나이를 낮추면 좋지만 저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즘 중학생,고등학생들이 는 범죄들은 성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피해자 인권은 없어도 되고 가해자는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사람들은 대체 머리가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록 피해자들 가해자들과 아무런 사이도 아니지만 저의 가족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글를 썼다”며 ▲소년법 폐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법소년법 폐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다음 아고라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소년법 개정’, ‘미성년자 처벌법 강화-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등’,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등 비슷한 내용의 청원들이 연이에 게재되며 소년법 폐지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청원 2건에는 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각각 10만1000여 명, 2만2000여 명이 참여해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는 총 12만3000명을 넘어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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