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한국GM 노조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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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신의칙’ 적용 주장 수용 안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데 이어 동종업계 경쟁사인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3건에서도 노조가 승리했다. 한국GM 사건에서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직원에 따라 차등 지급해온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92억 원 중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한국GM 사무직 근로자들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관련 사건들에서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정기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 실시 당시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꾸면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가 2007년, 2008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회사 측에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신의칙#한국gm#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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