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잔혹한 살해방법을 듣던 방청객들은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검찰도 구형사실을 밝히면서 울먹였다.
이날 주범 김 양(17·구속기소)은 “계약연애를 시작한 후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공범 박 양(18·구속기소)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양은 “장난이라고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체 부위를 가져오라고 내게 계속 요구했다”며 “내게 폐쇄회로(CC)TV가 없어 시신을 유기해도 걸릴지 않을 장소가 학원 옥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김 양이 사건 당일 건넨 시신 일부가 모형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에 대해 김 양은 “누가 봐도 실제 사람 잘린 손가락은 제대로 잘리지 않아 뼈가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동네 주민들이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범인들의 잔혹성이 드러날 때마다 탄식이 터져나왔다. 더이상 듣기 힘들어 법정을 나서는 방청객도 있었다.
검찰은 “사람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에게 살해를 지시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사법부를 상대로 ‘캐릭터 게임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주범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만18세 미만에게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건네 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고 말한 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공판 내내 손에 든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변호인단에 내밀며 자기 방어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박양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도 많았다.
김 양과 박 양의 구형량이 엇갈린 건 이들의 나이 때문이다. 김 양은 범행 당시 만 16세, 박 양은 만 18세였다. 김 양은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규정한 만 18세 미만인 반면 박 양은 딱 만 18세라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9일 박 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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