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데이트 폭력으로 ‘뇌사 판정’ 받은 여성 끝내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11 11:26
2017년 8월 11일 11시 26분
입력
2017-08-11 10:53
2017년 8월 11일 10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경기 남양주시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7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남양주에서 A 씨(38)가 여자친구 B 씨(46)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 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B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달 7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 폭력의 이유로 ‘다른 이성 문제 때문에 싸웠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A 씨를 상해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속보]日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2 지진…쓰나미 경보 발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