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천양현격(天壤懸隔)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7월 28일 10시 14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대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벌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다”고 말한 뒤, “그런데도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하늘의 땅 차이처럼 동떨어진 천양현격(天壤懸隔)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했는지 묻고 있다”며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다고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나오게 한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한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한 주범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