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서울대 CC’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눈물 변론’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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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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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사진=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가운데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눈물 변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이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박성엽 변호사의 공이 컸다.

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부터 조 전 장관의 변론에 주력했다. 해당 사건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통상과는 거리가 먼 형사사건임에도, 그는 조 전 장관의 재판일이면 법정에 나와 직접 변론을 맡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형사 법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사 소송 문외한”이라며 “조윤선 피고인이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 달리 없었다”며 말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조 전 장관이 구속됐을 때를 떠올리며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결혼해서 데려올 때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의 변론을 옆에서 듣고 있던 조 전 장관도 연신 눈물을 닦았다.

박 변호사의 눈물 변론 덕분인지 조 전 장관은 27일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이날 오후 석방돼 남편과 함께 귀가했다.

한편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 “그동안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위증 부분이 유죄로 판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남편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커플(CC)로 유명하다. 외교학을 전공한 조 전 장관이 대학 1학년 때 도서관에서 법학도인 박 변호사를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 7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변호사가 된 건 남편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사법시험을 먼저 통과한 박 변호사가 조 전 장관에게 사시 도전을 제의해 부부 법조인이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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