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들의 ‘갑질’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실태조사에서 법을 어긴 가맹본부가 발견되면 적극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업해 가맹점을 직접 찾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법을 어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공조해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도 함께 벌인다. 해당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정 가맹본부의 ‘갑질’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적극 직권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출국 금지)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등 100억 원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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