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8월부터 성수1가2동 서울숲길 일대(668, 685번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입점 제한조치를 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졌다. 서울 도심이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현재까지 해당 구역 300여 점포 중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없다. 사실상 신규 입점이 불가능해졌다.
만약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을 원할 경우 상호협력주민협의체가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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