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누리꾼 ‘부글부글’…“줄 서서 기다려? 인간도 아냐” “형량 관대해”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6월 23일 09시 06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지만, 여전히 누리꾼들은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가해자들의 범행이 끔찍한데 비해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2)와 정모 씨(21)에게 징역 7년, 김모 씨(22)와 박모 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정 씨와 김 씨, 박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또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 씨(2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 씨(22)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시 열일곱 살 철없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으로 끌고 가 술 담배를 하며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고 질타했다.

가해자는 이날 법정에 선 11명이 전부가 아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들의 인면수심 범죄에 경악하며 분노를 토해냈다. 특히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cutl****’는 “진짜 열받는데 청소년이 청소년한테 행한 범죄인데 왜 이런 사건에도 청소년이라해서 형량이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러면 피해자는??? 청소년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형량이 줄어야 한다면 당한 청소년 피해자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7654****’도 “와. 가해자들은 지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나봐. 항소했다는 것도, 지들 형량 올라갔다고 끝나고 화내며 싸운다는 것도, 법이 저 모양인 것도 다 어이없다”고 실소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도대체 피의자가 몇 명이냐?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 OOO색끼들아”(zkwm****), “미성년자 보호법 적용 기준 나이를 15세이하로 낮춥시다. 중학생들 왠만한 사리분별 다 가능합니다”(topp****), “미성년자 성인 구분하지 말자. 어리다고 처벌 약하니까 경각심이 생기냐”(zzww****),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었으면 여자애들 산으로 끌고들어가지도 않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짓을 어떻게 해?!”(euna****), “죄송한 얘기지만, 성범죄자들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았으면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른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11살만 되어도 선악이 무엇인지 구분은 한다”(mary****)고 꼬집었다.

판사가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고 질타한 것을 언급하며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들은 “그나마 형량 1년 높이고 실형 선고한 건 박수쳐주겠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 위안부 범죄랑 비슷한 짓인데 이게 5년 미만 범죄는 아니잖나”(ibon****), “이정도 판결이라니. 그럼 당시 일본군들이 저지른 행위가 징역 5~6년 밖에 안되는 짓이었단 말이냐?”(park****), “정말 위안부생각나네요. 어린 소녀들을 차례로 줄서서 강간하다니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맞다고 봅니다”(0918****), “줄을 서서 기다려!!! 인간도 아니다”(nami****)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 가족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자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자기 딸이 인간같지 않은 짓을 돌려가며 당했으면 법정에서 저런 개소리를 할수있을까”(rain****),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거로 봐서 전혀 반성은 없는 거 같다”(jedi****),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면 법정모독죄도 추가하라”(xman****)며 분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