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회장 구속기소…박사모 “비폭력 무저항 집회 외치던 분” “죄 없으니 석방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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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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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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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59)이 박근혜 전 대통령(65)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참가자 총 4명이 숨지고 참가자·경찰·기자 등 수십 명이 다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정광용 회장은 비폭력 무저항 집회를 외치던 분”이라며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공식 커뮤니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광용 회장은 ‘질서’를 외치며 무저항을 외쳤던 분이다! 지들 책임 면할려고 정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평소 무저항을 외치던 분입니다. 그날 헌재의 말도 안되는 판결이 애국시민들을 흥분시켰을 뿐 그것이 왜 회장님의 죄입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로 폭력시위를 하려했다면 그 소수의 죽음만이었을까? 우린 다 죽기로 했을 거다”라며 “우리 정광용 회장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분들만 돌아가셨겠나?”, “우리의 탄기국세력을 와해시키려는 너희들이 정말 역사의 죄인이다”, “정광용 회장님은 비폭력 무저항 집회를 외치셨던 분이니 죄가 없으니 석방하라”라고 반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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