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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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 내용 허위 단정 어려워”

배우 이진욱 씨(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혐의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 판사는 △A 씨가 밤 12시경 찾아온 이 씨에게 문을 열어준 점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건넨 점 등을 이유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또 “그 같은 행위가 ‘단순한 호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A 씨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직후나 이후 느낀 수치감과 굴욕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으로 볼 때, A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블라인드를 설치해 준다며 집에 들어온 뒤 얼마 안 돼 성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가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 씨도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진욱#성폭행 무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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