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의심땐 흔들지 말고 신고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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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의심상황 행동요령
“즉시 주변 알리고 계단으로 대피”

군경 수사팀, 폭발현장 통제 13일 사제 폭탄이 터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 주변 복도에 출입통제선이 쳐진 가운데 경찰특공대와 군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군경 수사팀, 폭발현장 통제 13일 사제 폭탄이 터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 주변 복도에 출입통제선이 쳐진 가운데 경찰특공대와 군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3일 사제 ‘텀블러 폭탄’ 폭발이 일어난 뒤 연세대 공대생 A 씨(24)는 “이런 상황에서 대피 요령 등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앙심을 품은 제자의 범행으로 드러났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의 테러가 발생할 우려는 잦아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편물 테러를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게 사실이다.

경찰은 테러에 쓰이는 ‘우편물 사제 폭탄’을 막기 위해선 집단적 검색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회사나 기관을 타깃으로 삼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을 목표로 하는 우편물이나 택배물 폭탄은 겉모습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은 내부 직원이나 군 출신 전문가가 사전에 모두 검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항이나 정부청사에서 이용하는 엑스레이 투시기 같은 검색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회사나 기관은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에 정확한 발신자 정보를 문의해야 한다. 물품이 배달됐을 때 발신자가 불분명하다면 일단 뜯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흔들거나 충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발물을 인지하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후 2차 테러 가능성을 생각하며 폭발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낫다. 단체로 대피하는 경우 계단의 한쪽을 비워두면 구조대가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밖으로 빠져나왔다면 가까이에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건물 높이나 폭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500m 이상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폭발하면 낙하물이 튕겨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을 습관화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일상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영 jjy2011@donga.com·김하경 기자
#테러#폭발물#신고#국민안전처#텀블러 폭탄#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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