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형제자매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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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배우자 계부모도 포함”… 복지부에 규칙 개정 재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한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계부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권고는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18명은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혼인 경력이 있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는 안 된다는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2000만 명 이상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다”며 “피부양자 대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은 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 여부와 보수, 소득의 유무”라며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를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입자의 계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계부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가족 형태의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관련법의 제정·개정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건강보험#이혼#피부양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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