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유행 ‘마약풍선’ 흡입-판매 금지

  • 동아일보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지난 4월엔 과다흡입 20대 사망

최근 젊은층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하는 일명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의 흡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채운 뒤 흡입하는 해피벌룬이 환각제 용도로 무분별하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정부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는 환각물질로는 부탄가스가 대표적이다.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을 열로 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다. 주로 외과 수술 시 마취 보조제나 휘핑크림 제조 시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 임의로 흡입하면 저산소증 등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4월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20∼30초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젊은층 사이에서 해피벌룬이 유행하고 있다. 유흥가 술집은 물론 심지어 대학 축제 주점에서도 해피벌룬이 판매된다. 해피벌룬 판매를 적극 홍보하는 술집도 적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모두 금지된다. 그동안 아산화질소 판매 규정이 없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적발 시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해피벌룬의 인터넷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산화질소 수입 및 판매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해피벌룬#아산화질소#환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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