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탑’ 대마초 기소… 의경 복무 중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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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에 대마초 권유’ 내사 착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최승현(예명 탑·30·사진) 씨가 기소됐다. 2월 시작된 최 씨의 의무경찰 복무도 중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 씨를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수 연습생 한모 씨(22·여)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2차례 피우고, 액체화시킨 대마를 전자담배로 2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이던 최 씨를 이날 서울경찰청 산하 4기동단으로 발령 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최 씨가 더 이상 경찰 홍보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악대 내무반이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4기동단이 있는 양천구로 떠났다. 최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검찰 기소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경찰이 수령하는 순간 최 씨는 직위 해제돼 집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된다.

경찰이 이날 인기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본명 손가인·30)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박모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면서 대마초 파문이 연예계 전반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준일 기자
#빅뱅 탑#대마초#복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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