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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조사 종료…이영렬·안태근 징계, 이르면 7일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05 13:13
2017년 6월 5일 13시 13분
입력
2017-06-05 12:49
2017년 6월 5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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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동아일보DB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감찰을 마무리하고 관련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넘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일 결정된다.
합동 감찰반은 5일 “감찰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7일 개최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감찰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보강조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 전 지검장 등 특수본 소속 간부 7명은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 이 전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합동감찰반의 감찰이 시작되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조치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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