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의대 뽑을때 지역할당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교육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권고→ 의무’로 법 개정하기로
저소득층 기회균형전형 늘리면 예산-정원확대 인센티브 검토

앞으로 지방대 의학계열(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은 지역 출신 및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지방대육성법상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조항을 개정해 ‘의무’ 조항으로 바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지방 고교 졸업생에게 지방대 의학계열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강원·제주지역 의학계열은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현행법에는 저소득층 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 현재는 권고 사항인 기회균형전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대폭 확대할 유인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전형을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전체 선발인원의 20%까지 늘리는 대학을 우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런 대학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 예산 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정원 증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른 입시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새 정부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려면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의대는 학업 기간이 길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이 버티기 쉽지 않다”며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전형 학생들과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중도 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규정 의무화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의무화를 넘어 선발 비율 자체의 확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역 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의대 진학을 노리는 이과 최상위권의 입시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수도권 학생 역차별이나 수도권 학생의 지방 고교 진학 등 제도 남용을 막을 정책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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