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탈취 남성 실형 선고, 폭행치사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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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재판에 참여한 7명 배심원 가운데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혐의 등을 고려해 형량을 2년으로 결정했다.

정 씨는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에 850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의 차벽에 막히자 문이 열려있던 버스를 운전해 차벽을 밀어내려 했다.

당시 정 씨는 50차례가량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벽 뒤에 있던 100㎏가량의 스피커가 떨어져 김모 씨(72)가 머리를 맞아 숨지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에게 특수폭행치사죄도 적용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버스를 탈취하고 10분이 지나서야 스피커가 떨어져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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