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주거위기 26가구 긴급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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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료-보증금 지급… 기초수급자 신청-일자리도 연결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관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가정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3월 말부터 한 달간 집중 조사해 찾아낸 26가구에 밀린 임차료와 보증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실태 파악을 위해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같은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실태 조사에서 발굴한 미성년 자녀 동반 주거 위기 가구는 26가구였다. 이들은 여관(여인숙·3가구), 고시원(8가구), 찜질방(1가구), 열악한 환경의 지하방(14가구)에서 살았다. 대부분 가정이 월 소득 100만 원 남짓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심의를 거쳐 이들 주거 위기 가정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인 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200만 원의 임차료와 생계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의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구의 복지사업 등과 연결해 일자리 지원도 할 계획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주거위기#지원#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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