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평균 13만원 더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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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산분 추가 징수
278만명은 7만6000원 돌려받아
직장인들 “4월의 건보료 폭탄” 불만… 정부 “자동 분할납부 방안 추진”

직장인 844만 명은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3000원씩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보수 변동을 반영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 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월급, 성과급 등의 보수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보수가 내린 278만 명(19.9%)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씩 돌려받는다. 또 보수 변동이 없는 277만 명(19.8%)은 추가로 정산할 보험료가 없다. 전체 직장인 가입자는 1634만 명(2016년 12월 기준). 이 중 건설일용직 사업자 등을 제외한 1399만 명이 정산 대상자다.

예를 들어 직장인 A 씨가 월급이 오르고 성과급을 받아 지난해 연봉이 2015년(5000만 원)보다 8% 올라 400만 원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를 12만2520원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연봉 4500만 원을 받던 B 씨가 지난해 연봉이 900만 원(20%) 줄었다면 보험료율 산출에 따라 27만5400원을 환급받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보험료율(6.12%)을 곱해 산출한다. 이 중 절반인 3.06%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낸다. 공단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호봉승급, 성과급 등 보수 변동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5월 10일.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크면 10회로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직장인은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가 발표되자 직장인 최재혁 씨(45)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15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정산보험료는 건보료 인상이 아니라 임금, 성과급 등의 변화를 매월 반영할 수 없으니 직전 연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그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추후 납부하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단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추가 징수 직장인의 대부분은 상위 10% 기업 소속”이라며 “우량 기업이 재정 기여를 통해 건보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신청해야 가능한 ‘분할납부’를 신청 없이 자동 분할납부 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건보료#직장인#건보료 폭탄#자동 분할납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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