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출 청소년과 동거한 40대 남성, ‘실종아동법’ 위반 첫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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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방을 제공하고 동거한 40대 남성이 실종아동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05년 누구든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토록 한 실종아동법 제정 후 첫 구속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한 혐의로 A 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가게에서 알게 된 B 양(16)에게 광주 광산구의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준 뒤 6개월 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B 양을 처음 만났다. 당시 B 양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 A 씨는 B 양에게 밥을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며 호감을 샀다. 이후 B 양이 “가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A 씨는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를 시작했다.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의 나이를 31세로 속였다. 젊게 보이도록 가발까지 썼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 경찰에서 “B 양과 서로 사귀는 관계라 동거했다”고 주장했다. B 양도 경찰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를 옹호했다. 강제성을 부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감금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했다. 만약 강제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강제성에 상관없이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6개월간 동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구속 후 “B 양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거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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