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부당한 체포” 체포적부심 청구 vs 검찰 “수사 매뉴얼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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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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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진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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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가 검찰에 전격 체포된 가운데, 고 씨 측과 검찰이 체포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체포하고, 고 씨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의 거주지 현관문 잠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이에 고 씨 측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황.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 씨는 7일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고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은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래서 월요일(10일)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라고 하며 전화가 왔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포 영장 집행 과정 논란에 대해서도 “(고 씨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1시간 반 정도 안에 머물며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수사 매뉴얼에 따라 소방 당국에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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