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중 금메달리스트 있다” 강조한 남궁곤 前 이대교수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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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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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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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남궁 전 처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궁 처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남궁 전 처장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10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남궁 전 처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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